보험증권 및 배상절차
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
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(규제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3항)
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(규제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).
※ 손해배상 청구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