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결혼 교육이수 프로그램
■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결혼비자(F-6)를 신청하게 됩니다.
■ 이 때, 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※ 면제대상
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,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
■ 외국인 배우자가 「출입국관리법시행령」「별표1의2」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
■ 배우자가 임신, 출산,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