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체류자와 혼인에 대해서

■ 국내 불법체류자와 혼인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.
■ 불법체류자와의 혼인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진행이 가능합니다.
■ 우선 체류자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. 벌금을 지불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■ 자진신고시 벌금액의 30%만 납부하면되며, 1년 1회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이벤트를 기간을 이용하면 패널티없이 출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기간별 범칙금 안내

※ 범칙금 면제 방법